오늘(21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6살 원생을 집어던지고 허벅지를 밟는 등 학대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작년 5~10월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몸이 쏠리게 하는 등 128회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씨는 원생 중 체구가 가장 작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다리 부분을 지그시 밟거나 턱을 잡아끌어 억지로 음식을 먹이기도 해 전치 일주일 치료를 받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원생에 대해서만 102회 학대 행위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가 원생을 집어던지거나 식판으로 배 부위를 치는 학대 행위 영상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원생이 하원 시간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 머리를 강하게 짓누르는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져 엄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또 다른 B씨도 식사를 늦게 하는 아이를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간식을 홀로 주지 않는 등 19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원장 C씨에게는 교사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 아동
피해 아동 학부모는 "7개월이 지났지만 아이는 아직 혼자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가족은 고통과 분노 속에 살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8일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