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요구에 격분해 시내버스 운전기사, 말리던 승객을 잇달아 폭행한 6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20일) 오후 3시 10분쯤 광주 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고 자신을 말리는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우산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이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작년 5월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버스와 택시 기사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