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 부자와 관련해 경찰이 기영옥 씨(전 광주FC 단장)를 추가 소환 조사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기영옥 씨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기 씨 부자는 지난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논·밭 등 토지 10여 개 필지를 50여억 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에 소유 토지 일부가 수용돼 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기 씨 부자를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했지만, 기영옥 씨는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구매한 토지로, 농지법 위반 등 불법 행위는 몰라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성용 역시 "아버지에게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돈만 보냈다"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1차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한 내용을 기영옥 씨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기성용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아버지인 기 씨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광주 서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들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기 씨 부자의 땅에서 실제 농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서구청 공무원들도 농지법 위반 등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 과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혐의 규명을 위해 다각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