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며 죄질도 무거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4천4백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권양숙 여사가 밝힌 "정 전 비서관이 받은 돈은 자신이 받은 돈"이라는 진술에 대해서도 거짓 진술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에게 상품권 9천4백만 원어치와 현금 3억 원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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