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핵심' 승리, 8개월째 증인 신문
가수 승리(이승현·30)의 단체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버닝썬 사건 유착 의혹을 받았던 윤규근 총경이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형에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윤 총경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319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의 판결을 깬 것입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총경이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줬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정보도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도 있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달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100% 결백하지는 않다'고 말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 추징금 4천6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윤 총경은 최후 진술에서 "경찰관 생활을 시작한 지 28년이 됐지만, 그동안 성실하고 자기관리에 엄격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며 "경찰이라는 직을 이용해 불의와 타협하거나 정의를 저버린 적이 결코 없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윤 총경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故 장자연 씨 사건 등을 부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윤 총경이 유착 의혹을 받는 버닝썬 사건은 일명 버닝썬 게이트로 서울 강남구 모 호텔 지하에 있던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및 경찰 유착·마약·성범죄·조세 회피·불법 촬영물 공유 혐의 등을 아우르는 대형 범죄 사건을 뜻합니다.
해당 사건은 손님이었던 김상교 씨가 클럽 이사와 보안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늑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고객들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과 함께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 정준영의 불법 촬영 동영상 공유 사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며 7명의 연예인이 동시에 은퇴 또는 퇴출, 입건됐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경찰, 대형 연예 매니지먼트사까지도 버닝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일부 특권층의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처음 공판이 시작된 후로 8개월째 증인 신문 절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주장 및 그간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상반기 중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