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병원·약국 등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판매하고 투약한 10대 수십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오늘(20일)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경남 소재 병원과 약국 등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다른 10대들에게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19세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공원, 상가 화장실, 학교 내에서 마약을 투약한 10대 41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아편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 암 환자처럼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1매당 3일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합니다.
수사
경찰 관계자는 "마약성 의약품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 유통되고 있어, 오·남용할 경우 반드시 검거될 수밖에 없다"며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 및 가정에서 마약류 오·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