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차안에 잠든 여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장치를 작동한 주차장 운영자와 관리인에게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차장 운영자 86살 A씨와 관리인 86살 B씨에게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2019년 3월14일 오후 10시쯤 차량에서 잠든 42살 C씨를 A씨와 B씨가 함께 못 보고 기계식 주차 장치를 작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주차장 차 안에서 잠이 깬 C씨는 문을 열고 나가다 추락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인 B씨는 주차 장치 작동 전 차량 문을 열어 안에 사람이 탑승한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그대로 차량을 1층에서 4층으로 옮겼습니다.
20대 이상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둬야 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하지만, B씨는 2016년 기계식 주차 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채 고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와 B씨 측은 재판에서 "기계식 주차장치 조작 전 창문과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사람이 존재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해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실이 존재해도 C씨의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상해를 입게 된 건 B씨가 차량 내 사람이 없는가 확인한 후 조작하는 등 임무 내지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원인"이라며 "A씨가 관리인 보수교육을 받지 않도록 한 과실도 기여해 상당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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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춰볼 때 C씨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