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찍고 삭제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보관하다가 온라인상에 유포되도록 한 남성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 박형순 판사는 A씨가 전 남자친구 이모(31)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A씨는 2014년 교제하던 이씨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찍자는 제안을 받았고 촬영 이후 즉시 삭제하며 보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4년 뒤인 2018년 이씨와의 성관계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촬영자인 이씨가 유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영상이 올라온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는 폐지돼 최초 유포자를 찾을 수 없었기에 이씨가 유포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이씨의 유포 혐의를 찾지 못한채 지난 2019년 12월 31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씨를 상대로 영상을 부주의하게 관리한 책임과 초상권 침해 피해 등을 묻기 위해 지난해 6월 북부지법에 손해배
재판부는 "유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가 동영상이 유출될 수 있는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순 부주의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인격권과 사생활도 침해됐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