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임대차법 시행 전 계약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임차인이 전세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난해 8월 시행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조차 아파트 매각 시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내보낸 것으로 전해지며 정책 혼선이 컸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4월)
- "홍 부총리님, 그때 의왕 아파트 웃돈 얼마 주셨습니까?"
- "의원님, 그렇게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같은 해 7월,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계약한 A 씨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 씨는 임대차법 시행 3주 전 매매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 세입자가 갱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존 집주인과 A 씨 모두 갱신 요구를 거절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판단은 법원으로 갔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법 개정 전 집을 샀을 때는 당연히 실거주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당시엔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될지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후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 형평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세입자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MBN뉴스 #서울중앙지법 #임대차법 #갱신요구 #임성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