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체에 대북 지원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넣어 구속 기소된 이동희 경기 안성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허가권자이고, 인허가와 기부행
이 시장은 안성 지역 골프장과 건설업체 등 4개 기업에서 10억여 원의 대북사업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뒤 올 1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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