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축하 보상 보험에 가입한 뒤 가짜 영수증을 제출, 수백만원을 타낸 골퍼들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B씨(50·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홀인원을 할 경우 증정용 기념품 구매와 라운드, 식사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같은해 5월 제주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A씨는 골프의류매장에서 홀인원 기념품 17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직후 승인 취소했다.
그러나 마치 자신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카드 매출 전표를 제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B씨는 2018년 3월 제주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 기념품 구매비용 264만원을 결제하고 즉시 승인 취소를 한 뒤 해당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사에 제출해 200만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실제 홀인원 성공으로 보험사고의 우연성 요소를 갖췄지만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지출한 금액이 그
A씨 등은 재판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위해 편의상 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한 것으로 실제 축하 기념 비용은 더 많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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