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이 소유한 농지가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지정된 진입도로로 인해 땅값이 올라 큰 시세차익을 보고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장의 소유 도로 지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시장 소유 농지 주변은 농작물 재배만 가능해 땅값이 평당 70∼8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00만원을 호가한다"며 "지난 2019년 이곳은 진입도로로 지정받고 제방확충공사까지 해 사적 자산을 보호하려는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제방도로를 소유주인 국토부와 경남도 허가도 받지 않고 시장 소유 농지 옆까지 확충공사를 해 특혜를 준 의구심이 든다"며 "하천 기본계획 전략환경평가를 무시하고 하천법을 위반해가며 재산 가치증식을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도당은 "경남경찰청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참고인 조사와 함께 특혜과정에
김 시장은 1999년 양산에서 1530㎡ 규모 농지를 경매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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