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7일)부터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최대 1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40대 뇌척수염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6명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 후 그제(16일) 숨진 50대 경찰관도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모두 198건,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건 단 2건입니다.
신고 사례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건데, 정부가 어제부터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백신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을 인정하는 관련 문헌이 거의 없더라도,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기저질환이 불명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인터뷰 :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인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지원을 받게 되는 사람은 현재 6명으로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입니다.
접종 뒤 길랑-바레증후군, 급성심근염,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그제 숨진 전남경찰청 소속 50대 경찰관도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저질환이 없었던 이 경찰관은 지난달 30일 1차 접종을 한 뒤 메스꺼움과 두통, 오한 증상을 겪고 호전됐다가, 지난 12일 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후 혈전이 발견돼,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받았지만, 심장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과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경찰도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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