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모 정신병원이 환자에게 청소 등의 작업을 시킨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 '치료 수단'으로서만 일을 시키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보건법은 전문의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며 지시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야만 작업
인권위는 또 병원이 전문의 상담·처방 없이 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도 기본권 침해로 판단해 원장에게 치료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통신을 제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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