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게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오늘(17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남 한 주점에서 후배인 미성년자 2명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에 미성년자 음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후배들 2명을 조사하고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함께 지구대로 따라온 A씨는 자신도 태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끌어내리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날리고, 멱살을 잡거나 밀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후배들이 있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상당 시간 순찰차에서 하차를 거부했으나, 다른 사람을 헤치려거나 순찰차를 파손하려는 태도가 없었다"며 "A씨를 끌어내지 않으면 다른 큰 문제가 생길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