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다움'이 없어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016년 12월 대학교 같은 과 친구들과 놀러갔다가 숙소에서 피해자 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사건 이후 피해자와 A 씨가 단둘이 술을 마시거나 타 활동을 하는 등 어색함이 없었다. 피해자의 태도는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당시 사건 이후 군대에 갔는데, 피해자는 A 씨 복학 이후 서로 마주치면서 사건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자은기자ㅣ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