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된 명예훼손 사건이 검찰로 이첩됐습니다.
지난 2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지 3개월만입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곽 의원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가능한 검찰이 판단하도록 했으며, 처리 결과를 사세행에 통보했습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서울문화재단에서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을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세행은 곽 의원이 준용 씨
준용 씨 역시 "곽 의원이 자신이 있으면 기자회견을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텐데 일부 언론을 통해서만 주장을 전하고 있다. 근거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