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말 홍천군에서 A(53)씨는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뒤 불을 붙여 3평가량을 태우고, 집 안에서 소주, 맥주, 라면 등을 먹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15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공판에서 "벌금형을 내려달라"던 피고인은 선고 공판에는 환자복을 입고 출석해 "병원에 입원하면 안 됩니까"라며 법정구속을 모면하려 했으나 결국 법정에서 구속된 바 있습니다.
A씨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부터 "벌금형 주세요"라고 말하더니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잘못을 인정합니다. 벌금형으로 때려주시면 안 됩니까"라며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도 "알코올 장애와 행동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강제추행과 폭행 범죄도 저
이어 A씨에게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기간 10년도 명령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