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등 치료가 어려운 수준의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가 피해자 A씨와 교제를 시작한 건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이들은 3개월간 교제한 후 헤어졌지만, 이씨는 그 뒤에도 A씨에게 연락해 만나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결국 지난해 8월 이씨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남성으로부터 A씨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화가 난 이씨는 A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이씨는 주먹과 발로 A씨를 마구 치고,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행위로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부 뇌 신경이 마비돼 시신경이 손상됐습니다.
이씨는 A씨와 교제하던 작년 6월에도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의심하며 A씨의 몸 여러 곳을 때리고 걷어차 코뼈를 부러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 발신 기록을 출력해 확인하고는 다른 남성에게 전화한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전에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혀 2차례 처벌받았는 등, 폭력 전과도 3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