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패소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
오늘(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제기된 소송 4건 중 지금까지 선고를 내린 3건에서 법원은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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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중앙·이대부고까지 승소하면서, 서울 자사고 취소를 둘러싼 소송은 오는 28일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결과만을 남겨놓았습니다.
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