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를 통해 개발정보를 미리 확인한 뒤 부동산을 구매해 2년 만에 4배 가까운 이득을 챙기려한 전남 신안군의회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전남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신안군의회 A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다음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A의원은 2019년 8월 신안군 압해도 임야 6필지를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거액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한 땅의 현재 가치는 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의원이 이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조치를 취했다.
A의원이 사들인 땅은 신안군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조만간 용도 지역이
경찰은 A의원이 신안군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점과 신안군이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 본격 착수한 시점으로부터 2달 뒤에 땅을 사들인 점으로 미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안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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