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집행유예 사진=DB |
14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넘겨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은 준법운전강의 명령만 유
그런 가운데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채민서는 2012년 200만 원, 2015년 500만 원의 벌금형 등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