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14일)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사형을, 남편에겐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가 오늘(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 장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정인이의 배를 사망 당일 또 발로 밟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방관했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 측 변호인은 양모가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배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또 양부에 대해서는 아내의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양부모는 자신들의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지금까지 14건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시민들은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이들에게 어떤 선고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 jtj@mbn.co.kr ]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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