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관리를 담당하는 전주시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들이 익사 사고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호소인 A씨의 아들은 지난해 8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설치된 임시다리 아래 하천에서 익사했다. A씨는 "전주시와 공사업체인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한국도로공사 자회사)과 대림산업은 마땅히 하천안전관리를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전혀 하지 않아, 제 아들이 익사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하천 공무원들은 하천관리업무를 거의 500일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시공사인)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과 대림산업은 300일이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천에서 하면서 안전표지판, 펜스, 깊은 수심을 알리는 부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관리업무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직전인 오후 12시50분에 공사관계자들 3명이 제 아이와 친구들이 이미 건설된 하천다리 쪽으로 오는 것을 지켜 보고 있었고, 심지어 바로 옆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데도 단 한 명도 제지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하천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제 아이 친구들은 하천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면 사고지점에 가지 않았을 거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현장에 있던 공사 관계자들이) 제 아이와 친구들이 물에 들어가지 마라고 즉시 제지했다면 제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A씨는 전주 완산경찰서에 하천 공무원들과 공사업체 관계자를 고소했으나 '죄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주시 공무원들은 공문서인 '하천점용허가관리대장'에 안전관리를 하나도 하지 않았으면서 거짓으로 했다고 써놨고, 공사관계자들도 하천관리를 안 했으면서도 했다고'일일업무일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청원은 13일 저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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