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8년 특별채용 과정에서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심사위원으로 앉혀 교사들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었던 이 변호사가 특채가 끝나자마자 서울교육청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공수처는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한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습니다.
채용된 5명은 모두 전교조가 조희연 교육감에게 특채를 요청한 사람들입니다.
특채 심사위원 중에는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김 모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김 변호사는 채용된 교사 일부와 조희연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같이하고, 법률자문에도 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심사위원과 채용 대상자들이 개인적 인연이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번엔 김 변호사가 교육청에 취업했습니다.
특채 심사가 끝난 직후 김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 4급 공무원에 지원했고, 2019년 3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아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특채 심사와 공무원 임용은 상관 없다"며 "절차에 따라 지원했다"고 답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당시 채용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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