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에 출석한 전직 양구군수. [연합뉴스] |
춘천지법은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400㎡를 1억6000여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전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땅은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전씨가 이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 달 전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라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할 방침이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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