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6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를 가로막았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2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규원 검사는 2019년 6월 말 안양지청의 모 수사관에게서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밤 긴급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김학의 전 차관을 상대로 긴급 출금을 요청하고 허위 사건번호를 임의로 써 승인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 동기인 이광철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게 본인이 수사받고 있는 사실을 말했고, 이 행정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갈 예정인데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이를 말했고, 이른바 '수사외압'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국장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 사이인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왜 이 검사를 문제 삼아 수사하느냐, 이 검사가 곧 유학가는데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전 지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이 검사에 대한 수사 계획을 보고하도록 승인했던 때와 입장을 바꾸고 이 검사의 피의자 입건과 추가 수사를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양지청은 한 달 뒤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거
한편, '수사외압'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수원지검은 윤 전 검찰국장, 이 전 지청장, 배 전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또 이 비서관, 박 전 장관 등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ㅣ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