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점 관계자를 성폭행 혐의로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6시쯤 포항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이름 모를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홧김에 "모르는 사람이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넘어가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점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성폭행을 당한 일 없이 피해자를 무고한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무고죄는 죄질이 더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과정에서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해자가 처벌 위험에 빠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