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발견된 B 양, 아동학대 피해자로 전해져
지난 12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2명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여중생 A 양의 부모로부터 지난 2월 성범죄 피해 신고가 들어와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달아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A 양은 상담기관에서 심리치료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양은 12일 오후 5시 11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화단에서 친구 B 양과 함께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두 사람을 신속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으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숨진 B 양은 아동학대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학대 혐의를 조사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인데다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