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같은 청 형사1부가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등을 회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에서 기소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과거사진상 조사단 관련 고발 등 사건 대해 회피 및 이해관계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김학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지검장은 두 사건의 내용이 다르지만 자신이 어느 정도 관련됐다는 판단 하에 사건 회피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훈령인 검사윤리강령
또, 대검 훈령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조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