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4시 20분경 A씨 홀로 자는 모습 진술
경찰 "차량 154대 블랙박스 확보해 분석 중"
경찰이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 씨의 부검 결과가 '익사'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처음 부검 과정에서 손 씨 머리에서 발견된 상처는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손 씨와 친구 A 씨를 봤다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A 씨가 새벽 4시 20분에 홀로 있었다는 목격자가 나오면서 목격자가 없는 40여 분 동안 이들의 행적을 찾는 데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손 씨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감정서를 12일 국과수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며 "머리 2개소 좌열창(피부가 찢어지는 손상)을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첫 부검 과정에서 머리 부분에 상처가 발견되면서 한강에 빠지기 전에 먼저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논란은 손 씨와 친구 근처에서 이들을 목격한 이가 찍은 사진에 손 씨만 누워 있는 사진이 공개되며 더욱 커졌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과수는 손 씨가 음주 2~3시간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손 씨의 마지막 음주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망했다는 의미"라며 "반드시 2~3시간 후 사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당일 새벽 4시 20분쯤 친구 A 씨가 가방을 메고 한강 잔디에 혼자 누워 잠들어 있는 장면을 본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친구 A 씨는 강가로 가는 3~4m 정도의 가파른 경사면에 혼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벽 2시부터 2시 38분 사이 두 사람이 돗자리를 펴고 술을 마시던 장소에서 10m가량 떨어진 곳으로 한강과 좀 더 가까워진 지점입니다.
이 목격자는 새벽 4시 20분쯤 친구 A 씨가 한강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위헌하다고 판단해 A 씨를 깨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A 씨는 물에 젖어있다거나 흙이 묻은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행적이 공통으로 확인되지 않고 4시 20여분경 A 씨만 자는 상태로 발견돼, 오전 3시 38분 이후 두 사람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종 시간대 한강공원을 출입한 차량 총
특히 경찰은 유의미한 제보를 몇 가지 받아 분석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12일 변호사 동행 하에 재소환해 프로파일러 면담을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백길종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