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3일 집중호우 이후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한 야산이 붕괴해 주민 4명이 숨지고 산비탈 아래 기업들이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사진 = 연합뉴스] |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임효량 부장판사)는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해 유가족과 기업들은 이번 산사태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국방부)가 연병장을 만들면서 폐기물(석탄재)을 이용해 사면을 성토한 것이 붕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과 피해기업 7곳이 감정평가를 토대로 제기한 소송의 총 피해 청구금액은 39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인과성인 책임 제한 10%를 제외한 90%에 달하는 35억원 상당의 금액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피고인 정부는 이번 성토사면 붕괴가 점유하고 있는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했고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검증과 전문가 조사 등을 토대로 이번 성토사면 붕괴가 국방부가 점유한 시설물과 연관성이 인정되고 배수시설 불량 등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자 1명당 1억50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고 유족과 피해 기업에도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고가 조성한 성토사면이 붕괴한 사고"라며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헌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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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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