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홈페이지 캡처 |
제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유지했습니다.
이 교수는 2016년 말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추행을 당한 후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서울대는 2017년 이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직위에서 해제한 후 2018년 교원징계위원회에 정식 회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일부 날짜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몇몇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과 이 교수는 모두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 입장을 고수한 이 교수 측은 피해자의 ‘이상 행동’을 언급했습니다.
이 교수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신고 당시 서울대 인권센터와의 통화에서 울기도 하지만 웃기도 하고, 주변 학생들에게 본인의 피해 진술서를 홍보하다시피
또 우울증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가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크게 고통스러워 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계성 인격장애로 고소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