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초 일본제철의 한국자산 피앤알(PNR) 주식 매각 명령을 앞두고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측(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또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습니다.
일본제철은 그때부터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서류를 수 차례 반송했습니다. 이에 대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 4일 0시에 발생했습니다.
이어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일 0시에 발생해 법원이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