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여신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A 씨 등 옛 만민교회 여신도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건의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이들은 상습 준강간 혐의로 징역 16년이 확정된 이 목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목사가 교회 젊은 여성들과 술과 음식을 먹고 집단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