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가 접혀서 다친 것…무면허 운전 때문이 아니다" 주장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원생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낸 체육관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원생들을 태운 승합차를 몰던 중 B(8)양이 접이식 의자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B양은 검지가 절단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운행한 태권도장 차는 미등록 통학차량이었고 A 씨는 같은 해 1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과정에서 의자가 자동으로 접힌 것이라며 "무면허 운전 때문에 B양이 다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B 양을
그러면서 "또 무면허 운전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