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울주군 가지산 터널에서 아우디와 벤츠 차량이 불법 레이싱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부산경찰청] |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동호회 지역장 A씨와 회원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28명은 자동차 동호회 부산·경남 지역 회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다섯 달 동안 울산 울주군 가지산 터널 내 1㎞ 직선구간에서 불법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요일과 토요일 심야에 터널에 차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레이싱을 벌였다. 터널 인근 주차장에서 정기적으로 모인 뒤 차량 2∼4대가 한 조를 이뤄 터널로 이동해 특정 시작점에서 속도를 높여 경쟁하는 방식으로 경주했다.
↑ 불법 레이싱을 하면서 시속 272km까지 속도가 올라간 모습. [사진 제공 = 부산경찰청] |
경찰은 B씨 등 4명이 올해 1월 14일 부산 기장군 기장1터널 내에서 과속 운행을 하다가 터널 벽에 부딪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공동위험 행위로 입건을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40일 처분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