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 고려 시 처벌 어려워"
동물자유연대가 배달앱에서 보신탕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상 불법 식품에 속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개고기 식용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12일) 동물자유연대는 대표적인 음식 배달 앱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 공문을 발송해 개고기 판매에 대한 조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대는 "지난해 8월 식약처에 질의해 공식적으로 회신을 받은 결과 개와 개고기는 식품 공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품위생법 제 7조 제4항에서는 식품공전에 포함하지 않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의 조리, 진열 등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9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개고기가 식품위생법상 명백한 불법 식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먹지 않으면 그만인데 왜 판매까지 제한하느냐'는 반응에 대해서는 "개 식용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음식 배달 앱에서 불법 식품을 판매한다면 그것이 어떤 식품이든 당연히 규제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동물자유연대가 꾸준히 요구한 결과, 해당 앱에 입점했던 개고기 판매 업체와 메뉴는 삭제됐다"며 "불법 식품으로써 개고기 판매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개 식용 산업을 종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한 배달 앱에 개고기 판매 식당이 입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 식용' 문제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불법 음식 재료를 가지고 장사하는 식당을 앱에 등록한 것은 잘못이다", "개 농장 등 불법적인 환경에서 자란 개들이 주로 식용의 대상이 되는 것일 텐데 부수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 식용을 막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겹살, 치킨 등은 죄책감 없이 먹으면서 왜 개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지 모르겠다", "보신탕도 삼계탕, 해물탕처럼 하나의 보양 음식이다. 예로부터 내려온 식문화를 어떻게 한 번에 바꾸느냐" 등의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개는 식품 원료 분류에서 동물성 원료 중 축산물 식육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뿐 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식용을 전제로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한 사항)'에서도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개고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따졌을 때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러나 관할 당국인 식약처는 '관습'을 고려할 때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행정조치 및 고발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고기는 예전부터 먹어온 음식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개고기 식당이 위생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해 비위생적인 부분이 드러나면 행정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
한편, 개고기 논란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