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윤식 기자] |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편모(7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편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플라스틱 병에 든 염산을 뿌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병은 너의 얼굴에 뿌리고 다른 1병은 내가 마시겠다"며 위협하고,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염산을 뿌려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편 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범행에 사용한 액체가 염산이 아닌 화
편 씨는 범행 수 개월 전부터 교제를 요구하며 협박 문자를 보내고 피해 여성이 일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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