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사진=연합뉴스] |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5년,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경법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증거인멸교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 없고 공범인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수배 중이던 김봉현과 통화해 '돈을 갚아 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이는 자신이 그 범죄의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김봉현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 라임 관련 언론 기사 무마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그 전에 해당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그 시기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러 가기로 예정돼 있었기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직원을 통해 숨긴 USB 안에는 피고인 자신의 범행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라임 범죄 관련 내용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192억원의 횡령 금액 자체가 대단히 크고 유력 언론인 출신으로 사회적 지위를 라임에 대한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썼다"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고 증거를 은닉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의 돈 192억원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 라임 사태가 터지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을 김 전 회장에게 받은 혐의도 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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