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지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왕기춘은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양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 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작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에 상응한 처벌이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왕기춘을 영구제명 했습니다. 이에 왕기춘은 앞으로도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