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감점이 부당해고 아니냐"
한 군무원이 육아휴직 중 해고됐다고 폭로하자 육군 측이 "일방적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에 따른 종료"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제(12일) 육군 교육사령부는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이 소통합니다'를 통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해고 제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육군 측은 "화생방학교는 지난 2월 초,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임기제 일반 군무원 전원에 대한 계약 연장 여부를 심의했다"며 "인사평가를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제보자에 대해 '계약 미연장'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임기제 군무원은 일정 기간 동안 전문지식 혹은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의 군무원을 뜻합니다.
육군 측은 이어 "계약 중 일방적으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 계약 만료에 따른 자동 종료인 것"이라며 "심의 결과 재계약이 안 되었음을 학교 인사담당자가 육아휴직 중인 제보자에게 2월 중순경 유선으로 안내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 4월 초 제보자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학교에서는 민간위원 2명(노무사, 법학박사)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며 "그 결과 '인사평가 및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가 제한된다'고 판단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바로 통보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학교는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했으나 제보자와 소통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그제(11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15년간 장교로 복무한 후 임기제 군무원으로 들어갔다가 육아 휴직으로 한 달 반 만에 해고당했다는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제보자는 "육아휴직 중 처분장 같은 공문도 전혀 없이 이유도 모른 채 해고당했다"며 "출산으로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육아휴직이 평가점수에서 감점된 건 부당해고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신 중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을 정도로 업무 기피 없이 일했는데 정보공개 요청도 거절당하니 답답한 상황"이라며 "보안이란 핑계로 은폐하지 말고 투명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15년간 일한 장교도 하소연할 정도인데 일반 병사는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 "육아 휴직을 휴가로 판단해 감점한 건 너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계약직 평가 기간 중 육아 휴직을 했으면 당연히 계
한편, 육군 측은 최근 부실 식단 등 군인 처우 관련 논란이 잇달아 발생하자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이 소통합니다'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