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3년간 PM 사고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지난해 897건을 기록했으며 사망 사고도 2018년 4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범칙금 부과는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방침으로 보입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탈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
경찰청은 우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곳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나눠주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