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오늘(13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정식 착수합니다.
이현주 특별검사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오늘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연 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지난 달 2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팀에는 준비 기간 동안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가 합류했고, 최근에는 검사 4명을 파견 받았습니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 5명 이내로 둘 수 있어 조만간 1명을 더 파견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최대 30명까지 둘 수 있는 특별수사관은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입니다.
2014년 8월 검찰이 복원한 세월호 CCTV에는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CCTV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을 미리 확보하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사이 DVR을 조작했을
이에 2019년 검찰에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DVR 조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12월 세월호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는 다시 특검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세월호 특검은 오늘부터 6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9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