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제 하루 휴가를 낸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은 결코 없었고, 재판에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 결정이 나온 지 이틀 만입니다.
수사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의 기소 승인과 함께,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 데 필요한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짓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앞서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압박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피고인 신분이 된 이 지검장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차규근 출입국본부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제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은 이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앞으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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