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입장문에서 사실상 용퇴를 일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지검장을 당장 직무배제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데, 검찰 내부는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자진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거취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안팎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일축한 겁니다.
▶ 인터뷰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제,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법무부의 어떤 입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관심을 끄는 건 법무부가 직무배제 등 후속 조치에 나서느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73조를 보면 '임용권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박범계 장관은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당장 직무배제하거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가 승진하거나,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현직을 유지하는 사례를 보면 이 지검장도 직무배제나 징계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사팀이 관할 문제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면서,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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