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회장 |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에 대해 "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회장은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구속됐다.
영장심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돼 6시간 동안 진행됐다.박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만 한 채 법정에 들어갔다.
박 전 회장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의 자본 사정이 나빠지자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 계열사 9개로 하여금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고속은 약 1300억원 가량을 무담부 저금리로 융통해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과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통한 이익과 결산 배당금 약 79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법인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룹 전략경영실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넘기는 거래에 금호고속 투자 조건을 달아 여러 업체에 제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 전 회장 측은 그룹이 적정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또 앞서 금호아시아나 그룹 윤 모 상무가 공정위 직원에게 417만원을 주고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중 '박삼구' 등이 나온 부분을 삭제한 것을 파악하고, 지난 1월 윤 상무와 공정위 직원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영장심
[류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