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6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 구속영장심사에 참석한 박 전 회장은 심사에 앞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고, 심사 이후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호고속이 경영 위기에 놓이자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고속을 지주회사로 설립하고 계열사 재인수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금호고속에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자 아시아나 계열사 중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조달 수단으로 삼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금호고속은 계열사를 통한 무담보 저금리 대출 지원으로 169억 원 정도의 차익을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12일) 밤늦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심사에 출석하는 박 전 회장을 보기 위해 아시아나KO 소속 해고 노동자들이 피켓 시위를 벌였지만, 법원 측에게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