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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9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 |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및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고시를 제정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연면적 100㎡ 이상(학교단위) 유치원과 학교 △연면적 1000㎡ 이상(기관 단위) 학생수련원과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건축물 단위) 대학과 그 외 교육시설은 최소 5년마다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2개 등급이며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각 기준별 세부항목 심사를 통해 등급별 점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준별 취득 점수가 80% 미만인 경우엔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또 최우수 등급으로 인증받으면 인증 주기가 10년으로 연장된다.
이 외에도 학교 내 교육시설의 건축공사와 학교 밖 건설공사 모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으로 학교 밖 건설공사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4m이내 건설공사와 50m 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이 포함되며 착공 전에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학교·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평가와 더불어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엔 교육시설의 상태 분석과 굴착공사 및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 조치, 공사장 가설 및 화재 안전관리, 통학로 안전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안전 인증과 안전성평가를 통해 학교의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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