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소명 등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여러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지의 상가 등을 매입했고,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농협중앙회 내규인 여신업무방법서상 임직원 대출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능한 사안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제재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금감원은 문제가 된 임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신도시 내 부동산을 사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부천축협의 경우 3기 신도시 지역과는 거리가 먼 곳에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아 토지를 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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